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6고정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2015. 10. 31. 17:20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5 층 복도에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지인 C에 대한 면회 신청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보안요원 D,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은 피해자 F(30 세) 등 의사들 및 간호사들에게 “ 씨 발 것 들, 좆같네,
사람 죽는데 보지도 못하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도 벽을 내리쳐 이를 파손하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중환자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