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00: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 호에서 피해자 D( 여, 20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31. 00: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 때리지 않겠다.
" 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공소장에는 ‘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사성행위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성관계에 포섭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31. 00: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바람 한 번만 더 피우면 성관계 촬영한 동영상을 뿌려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나서 화해한 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촬영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