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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단102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은 2015. 1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한국 전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 전력에 근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이름을 D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었고, 2016. 8. 경 이를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7. 17:08 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여관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명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만나자고

할 때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F으로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악학원과 주거지에 찾아가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성관계 동영상 캡 쳐, 동영상 CD, 음성 파일 usb,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녹취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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