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1. 15.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 여, 연령 불상) 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 폰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책상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5. 18: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 여, 22세) 와 카카오 톡 보이 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사회적으로 널 매장시키겠다.
바닥을 찍게 해 주겠다.
그래서 네 가 아무것도 못하게 내 옆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겠으니 지켜 봐라”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0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 톡 보이 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협박, 집착이 뭔지 보여주겠다.
좀 이따 SNS 확인해 봐라. 네 가 무릎 꿇고 빌어도 올리겠다.
홍익 대학교 게시판, 페이스 북 페이지에도 올리고 대자보도 쓰겠다.
한국 오든지 말든지, 난 죽을 테니 내 영정사진에다 대고 얘기해 라” 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9. 0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 톡 보이 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사진,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