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을 ‘B은’으로, 19행의 ‘피고 회사에’를 ‘B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를 위해서는 합계 432,871,000원이 소요된다.
위와 같은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설계변경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B의 부실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등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의 ‘건축사가 업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실시공을 한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32,8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설계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의 설계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