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건물 틀어짐 하자로 인한 손해 1) 피고 B은 D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방향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4도 정도 틀어지게 시공하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감리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C는 건축사로서 2015. 5. 7. E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먹매김 작업을 실시할 때 규준틀을 GPS장비로 검측하였다는 허위의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 B의 이 사건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과 피고 C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이 사건 건물 방향이 틀어진 채 시공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의 주차면적이 감소하여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1층 필로티 부분의 기둥 마감을 화강석에서 페인트로 변경하여야 하고, 주차배치 계획도 변경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차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가치하락 손해 44,000,000원(= 세대당 1,000,000원 × 44세대)에서 필로티 기둥 마감 시공을 화강석에서 페인트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 차액 16,142,000원을 공제한 27,858,000원(= 44,000,000원 - 16,142,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주차장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 비용 6,6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한 G호, H호, I호는 건물 방향 틀어짐으로 인해 옆 건물과 지나치게 인접하게 되어 총 11,300,000원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건물 틀어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손해액 45,758,000원(=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