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건축사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과 사이에 2010. 8.경 과천시 D 외 4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계약금 1,000만 원에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설계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 농지보전부담금과 간주취득세 및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개발부담금 57,762,400원, 농지보전부담금 49,500,000원, 간주취득세 7,657,060원 합계 114,170,620원을 과천시에 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하였고,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인 990㎡이상이어야 부과 대상이 되는 바, 원고의 위 토지 중 한필지 면적이 9㎡인 토지만 제외하고 설계하였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잘못된 설계도를 토대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액수는 개발부담금 57,762,400 및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반영하여 농지보전부담금 24,750,000원(= 49,500,000원×50%), 간주취득세 3,828,530원(= 7,657,060원×50%) 합계 86,340,930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들이 공동하여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