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6.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E ’라고 소개하며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딸 F 명의로 된 거제시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으며, 2011. 12. 31.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시가가 약 5,600만 원인 반면 이미 채권 최고액 3,90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2,000만 원에 비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로 매월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인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0.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딸 H 명의로 된 부산 동래구 I, 501호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으며,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그 빌라는 세입자가 없는 빈 집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시가가 약 8,300만 원인 반면 이미 채권 최고액 7,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권 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갚는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