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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9.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니 던 교회의 교인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현재 양주시 F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공장을 확장할 예정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기일 안에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부지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 공장을 확장하는 등의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F 부지는 2006. 3. 경부터 2010. 5. 11. 경 사이에 채권 최고액 합계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F 부지가 3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원하는 매매가격으로 제 3자에게 매도 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며 매도되더라도 위 피 담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으로 인해 남는 여윳돈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근저당 피 담보 채무에 대한 이자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조만간 임의 경매가 될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근저당 피 담보 채무를 비롯해 금융기관과 사채 등 합계 2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 여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급한 채무나 이자를 일부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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