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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2860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02. 10. 28.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스에이치공사’에서 상호 변경)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이래 2년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0년경 임대차보증금은 10,230,000원, 차임은 월 144,900원, 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되었다.

나. 피고 A은 2012. 10. 31. 원고에 부담하던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0,23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인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위하여 청구하므로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

3.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 원고가 채무자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10,23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다툰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있다.

2017. 4. 4. 기준으로 피고 A이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하지 않은 차임, 관리비, 공과금이 612,573원이고 매월 지출되는 관리비, 공과금이 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차임은 월 144,900원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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