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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39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9,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2. 1. 동두천시 D아파트 107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21,6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3.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4. 13.부터 2014.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3. C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10. 2.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2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 22. 확정임차인으로서 48,620,92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13.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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