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F, G은 공동하여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범행 1) 피고들은, 피고 E이 사기대출 총책, 피고 G이 총책 보좌, 피고 F이 인터넷뱅킹 인출, 피고 C이 명의자 대리인, 피고 D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피고 B, A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H 외 7필지 I 212동 804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SK건설(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으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D은 지인 J를 통해 피고 E, G에게 원고를 대출 은행으로 소개하였다.
3) 그리고 피고 G은 2012. 6. 하순경 피고 A에게 “아파트 매수인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4) 피고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 G의 지시대로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5-25 광운빌딩 2층 주식회사 글로버라비스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 B 명의의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원고 담당 직원 K에게 “L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수원으로 발령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아파트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 기존 인천원예농협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2012. 6. 26.자 매매계약서, 피고 A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회사 L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 A은 피고 G의 지시대로 대구 서구 북비산로 47길17 날뫼새마을금고에서 인터넷뱅킹(1회 1억 원, 1일 한도 5억 원)을 신청하여 O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