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5나2073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딸인 F에게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여 2009. 8.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F가 2009. 10. 11. 사망하자 그녀의 아들 G이 위 아파트를 상속받아 2013. 1.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9. 3. 6. 제1심 공동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임대기간 2009. 3. 2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수령하였고, 2010. 12. 2. 임대차보증금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4. 27.까지로 연장해 주면서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8. 25.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이하 ‘SC제일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 SC제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2.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경 H에게 위 임의경매신청의 취하에 필요한 금전차용행위 또는 은행대출업무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명의신탁하여 2013. 4. 10. 위 아파트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3. 4. 10.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제1차 가등기'라 한다

를 설정받고 그 무렵 위 임의경매신청의 취하에 필요한 각종 제세공과금, 은행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