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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71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서울 서초구 C 건물 204호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위 ‘D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과 위 회사 소유인 G 벤츠 차량을 위탁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인수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다른 중고차 딜러인 I을 통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 판매대금 가운데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 양도 양수서, 차량 인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I을 고소한 사건 기록 검토),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변소 관련), 수사보고 (A 과 I 간 대화 녹취록 및 I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판매한 대금 가운데 1억 원만을 지급 받았음에도 자신이 가진 돈을 보태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차량 판매대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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