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0』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피해자 E으로부터 F 벤츠 E220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매매대금을 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차량을 2016. 11. 15. 경 모터스 밸리에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2,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169』 피고 인은 창원시 마신 회원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H SM5 승용차를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고, 2017. 2. 28. 경 위 차량을 I에게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 1,38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3. 10. 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8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경까지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위 매매대금 1,3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2017 고단 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