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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27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중고차 중 개원으로서 중고차 매매 중개 및 대금 처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리스차량인 D 벤츠 C-220d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 E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및 취 등록세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고, 자동차 매도인이 추가 손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소유 명의를 넘겨주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자동차대금 상당을 매도인에게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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