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14: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5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51596호 원고 C,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의 ‘ 위 전세계약의 중개 수수료로 임대인 측에서는 피고 D이 증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증인이 E 부동산에 위 돈을 전달해 주었으며, 임차인 측은 F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었을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 그렇다면 수수료도 나누어서 가졌나요
’ 라는 질문에 ‘ 임 차인 측에서는 G 공인 중개사에게 주었고, 제가 피고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서 E 부동산에게 50만 원, F 부동산에게 50만 원을 갖다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측 중개 사인 H의 서명은 중개 사인 H이 한 것이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H이 직접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7. 8.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할 당시 중개 사인 H은 계약 장소인 F 부동산에 오지 않아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고, 중개 수수료는 망 I가 2013. 7. 19. E 부동산을 운영하는 H에게 50만 원, F 부동산의 직원 J에게 5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 받아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 합 5159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이체 거래 확인서( 중개 수수료 지급)
1. 수사보고( 별건 K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