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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단319958
사해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에게 2001. 7. 6. 1,000만 원, 2002. 5. 18.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02. 5. 18. D의 위 차용 원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8. C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28.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과 2012.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2301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 1) C과 그 가족들은 2005. 3.경 서울 광진구 E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C(피고의 어머니)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주택 소유자 F은 2010.경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과 그 가족들은 F과 2010. 9. 11. 위 주택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C은 이 사건 주택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0. 9.경 아들인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에 4,5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처럼 C이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은 피고 소유 재산이지 C으로부터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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