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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05 2018가단603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돈 중 7,000만 원을 원고가 투자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투자 원금 7,000만 원과 수익금의 절반(수익금의 절반이 2,0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 C은 2015. 10. 19. D과 이 사건 주택을 2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5. 12. 8.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12. 8.까지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12. 8.경 피고 C과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피고 C,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주택 중 3층 전체

2. 계약내용 - 보증금 9,000만 원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5. 12. 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2. 7.까지로 24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상기 주소지에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매매 시 수익금에 대하여 임대인과 50:50으로 배당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 A의 배당이 2,000만 원이 안 될 시에는 임대인 C이 2,000만 원까지는 책임지기로 하며, 전세계약서를 9,000만 원으로 한다

(전세계약서는 최하배당금 포함) 배당금은 상기 주소지 매매 후 서로 배당하기로 한다.

현재 이 사건 주택 중 3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015. 12. 8.부터 2017. 12. 7.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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