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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2 2015가합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대구 중구 D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분양사업을 하던 E는 2010. 6.경 공실이던 D 지하 1층 14, 15, 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뒤 원고의 처(妻) F를 원장으로 고용하여 미장원을 운영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 15.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0. 7. 20.까지 지급),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에게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없게 되자, F의 지인인 G에게 부탁하여 2010. 9. 2. H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을 2010. 9. 30., 임대차기간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하여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E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4,700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마. E는 2010. 8. 6. C 사무실에서, “원고와 C 사이의 2010. 6. 15.자 임대차계약서는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위 계약서로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C은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임차인 연계인 E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확약서 하단에 ‘확약인 E’ ‘임차인 원고’라고 기재한 후 원고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C 부장인 I에게 교부하였다.

바. E는 2010. 10. 초 경 원고에게 "미장원 오픈을 위해 C에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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