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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033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D 소재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보장특별약관이 포함된 E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2009.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나. 2015. 1. 9. 이 사건 주택 앞마당에 쌓여 있던 폐지더미에 제3자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이 전손에 가까운 화재피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C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의 딸 F에게 2015. 3. 12.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같은 날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임받은 통지권한에 기하여 그 양수사실을 이 사건 2018. 6.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위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이미 C에게 반환하였다.

(2)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앞마당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아 피고가 1,300만 원을 들여 처리작업을 마쳤다.

따라서 위 반환한 임차보증금 500만 원과 위 쓰레기처리비용 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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