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동업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0. 5. 14. 피고로부터 양산시 D 3층 301호, 302호, 303호를 보증금 7,000만 원(301호: 2,500만 원 302호: 2,500만 원 303호: 2,0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2012년 3월부터는 월 350만 원으로 증액)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301호는 원고의 명의로, 302호는 C의 처 E 명의로, 303호는 C의 고등학교 선배 명의로 하였다.
원고와 C은 2010. 5.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C은 각 3,500만 원씩 부담하였다.
나. 2010. 5. 14.경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원고와 C이 공동으로, 2012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C이, 2013년 9월부터는 원고가 단독으로 301호, 302호, 303호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호증의 1,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6. 20.경 합의해지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중 301호 보증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C과 원고는 2014. 9. 5. 기준으로 피고에게 차임 32,300,000원(그중 원고가 단독으로 노래방 영업을 할 당시의 연체 차임은 21,800,000원이다
)과 관리비 5,940,520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4. 9. 5.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합의해지와 정산을 위임하였다.
3 C은 2014. 9. 5.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2014. 9. 5. C이 데려온 F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그 당시 피고와 "①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한다.
② C,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