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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75739
전역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 학사사관 104기(항공병과)로 임관하여 C대대에서 D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장기복무신청을 하여 2011. 7. 1.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2. 21. 피고에게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5년차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B본부 장교 5년차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1. 26. 원고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종사 인력부족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를 이유로 원고를 전역자로 선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전역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7. 소청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년경 상사로부터 E과 관련된 부당한 비행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 조종사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후 실질적으로 조종사 보직에서 배제당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군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종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향후 후배 조종사들의 전역 지원 증가를 막기 위하여 조종사 인력부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원고의 전역 지원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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