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368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51,507원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31,051,507원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