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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2 2020가단1248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2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20. 2. 1.부터 2020. 2. 1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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