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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100488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8,31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3. 11.부터 2020. 3.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근로 기준법 제 37조 제 1 항,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1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 손해금 중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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