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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951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118,1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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