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951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118,1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4,118,1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