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387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39,550원과 이에 대한 2020.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839,550원과 이에 대한 2020.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