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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7노367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범죄사실 중 2 항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캐리 어를 착각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범행 전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과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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