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2개( 증 제 1호), 주사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각목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2015 고단 518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19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죄명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과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에 대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K, L, O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 및 원심 2015 고단 518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