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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7노915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P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28. 01:00 경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Q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을 관리하는 피해자 P 등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112 신고를 하고, 피고 인의 위 클럽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거나, 위 클럽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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