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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3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D, H를 때린 바가 없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500,000원)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가.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중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와 별도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H에 대한 폭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에서는 피고인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인정하였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원심 증인 D, H의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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