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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95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 (2017 노 3313)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상고했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 2.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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