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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1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발생 일은 2016. 7. 21. 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으로 인한 쌍방 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 일을 ‘2016. 7. 21. ’에서 ‘2016. 7. 19.’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째 줄 ‘2016. 7. 21.’ 을 ‘2016. 7. 19.’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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