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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2 2019고단3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인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연체류를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별로 고시하는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기타 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연체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시가 1억3,100만 원 상당으로 냉동하여 판매되는 ‘D’ 7,422.8kg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냉동 연체류를 제조ㆍ가공ㆍ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포항시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F의 확인(자인)서

1.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영업등록증,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원료수불부 등

1. 수사보고(고발사건 현지조사)- B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리 기준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신청서, 수사보고(해썹인증 받지 않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피고인 A의 경우 관련 규정 숙지가 미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이 사건과 동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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