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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315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4.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기계, 수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청과 채소류 위탁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를 위한 농산물전처리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643,500,000원 - 계약금 257,400,000원(계약체결 시 지급) - 중도금 257,400,000원(중간검수 후 지급) - 잔금 128,700,000원(현장설치 완료 후 지급) 납품 조건 - 원고는 2012. 9. 30.까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함 - 원고가 납품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지체상금(3/1000)을 공제함. 특약 - 본 설비로 생산 가능한 전처리 품목은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

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서, 식품위생법(법률 제11986호, 2013. 7. 30. 일부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HACCP’이라 한다) 인증에 문제없이 제작함. 다.

이 사건 추가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감리 회사인 소외 농식품가치연구소를 통하여, 엽체류 세척라인이 상품생산 및 운영에 부적합하고, 구근류세척라인 역시 성능과 기능이 부족하며, 슬라이서와 다이서는 제품생산 시 절단면이 고르지 못하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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