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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419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 경부터 2017. 5. 23.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C ’에서 절단기, 저울 등을 구비해 놓고 닭고기를 절단하여 소금 및 조미료를 혼합한 물에 담가 염지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후 위와 같이 가공한 축산물인 닭고 기를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등 별지 범죄 일라 표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수원시 일대 총 9 곳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합계 114,291,4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사항 회신, 단속현장 사진, 신고 필 증( 출산물 판매업), 허가증( 식육 포장처리 업), 품목제조보고서, 거래처 원장, 각 염지 닭 매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하고 축산 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범행 기간, 판매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종 소비자들에게 위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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