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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33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화성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40평 규모의 축산물가공 공장에서, 냉동창고 2개, 가스버너 4개, 고기 삶는 통 4개, 진공포장기 1대, 랩 포장기 1대, 고기절단기 1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생족, 돈피, 돼지머리 등의 식육부산물에 간장, 소금, 미원, 물엿을 배합한 육수와 방부제(소르빈산칼륨)를 혼합하여 삶는 방법으로 양념족발과 편육을 가공하여 성명불상의 노점상 등에게 300~250g들이 포장 편육 5,940개, 양념족발 1,980개 등 합계 4,76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편육 1개당 400~500원의 가공비와 편육 원료를 처남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g들이 포장편육 1,000개, 250g들이 포장편육 3,500개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가공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4,100개를 F, G, H 등 식육가공품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제품거래기록서, 원료수불부(돈피), 영업등록증, 수사보고(매입처원장등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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