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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4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위 E에서 제조ㆍ가공한 김치류를 인천 지역 학교에 납품하는 사람이고, 위 E는 소규모 해썹(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지정 업체로, 위 E 운영자인 피고인은 원료 관리, 세척 관리 등에 대한 위해요

소중점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위 E 회사는 제품 생산시 반드시 육안으로 원물에 무름이 있는지, 병충해에 감염된 것은 없는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매번 기록하고, 세척시 세척 시간 및 세척 수량, 세척수 교체시기 등 세척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척 과정을 준수하면서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김치류를 생산함에 있어 원물 상태, 세척 방법, 냉장 온도 등 작업장 환경에 따른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

소를 확인ㆍ평가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5. 15.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열무김치를 제조하면서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

소를 확인ㆍ평가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여야만 함에도, 위해요

소를 확인ㆍ평가할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

소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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