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2,196,055원 및 그 중 20,495,430원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0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1998. 8.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을 변제기 1999. 8.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2,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경남은행은 2002. 3.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 전문유한회사에,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 전문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3) 진흥저축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1774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06. 11. 7. “원고(진흥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에게, 피고 회사는 42,196,055원 및 그 중 20,495,430원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06. 9. 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6,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30. 확정되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들은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과 판단 피고 회사는, 경남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은행주식이 액면가 이하일 때 마이너스 통장을 피고 회사 명의로 개설하여 2,000만 원을 주식매입금으로 출금하고,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