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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3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법무사인바, 2002. 3.경부터 피고 경남은행 F지점의 지정 법무사로서 피고 경남은행의 등기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사람이고, G은 2002. 3.경부터 원고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2) 아래 나.

항의 G의 횡령범행 당시 피고 B는 피고 경남은행의 F지점의 지점장, 피고 C, D은 위 지점에서 H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는 2002.경부터 위 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하 위 피고 B, C, D, E를 ‘피고 직원들’이라고 한다). 나.

G의 대출금 횡령 1) H은 2006. 6. 23. 피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명목으로 3억 7,000만 원, 부동산임대사업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받았고, 자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69,913,540원의 상환업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업무를 피고 경남은행에 위임하였다. 2) 피고 경남은행은 2006. 6. 23. H 명의의 계좌로 위 대출금 4억 1,0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곧바로 위 계좌에서 369,913,540원을 원고 명의의 피고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계좌이체하였다.

3) G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입금 당일 이 사건 계좌에서 3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횡령사고’라고 한다

), G은 위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2568호로 기소되어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G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위 법원 2007노2228 은 2007. 10. 11. 항소를 기각하여 같은 달 19.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H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는 2006. 7. 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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