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법무사인바, 2002. 3.경부터 피고 경남은행 F지점의 지정 법무사로서 피고 경남은행의 등기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사람이고, G은 2002. 3.경부터 원고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2) 아래 나.
항의 G의 횡령범행 당시 피고 B는 피고 경남은행의 F지점의 지점장, 피고 C, D은 위 지점에서 H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는 2002.경부터 위 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하 위 피고 B, C, D, E를 ‘피고 직원들’이라고 한다). 나.
G의 대출금 횡령 1) H은 2006. 6. 23. 피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명목으로 3억 7,000만 원, 부동산임대사업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받았고, 자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69,913,540원의 상환업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업무를 피고 경남은행에 위임하였다. 2) 피고 경남은행은 2006. 6. 23. H 명의의 계좌로 위 대출금 4억 1,0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곧바로 위 계좌에서 369,913,540원을 원고 명의의 피고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계좌이체하였다.
3) G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입금 당일 이 사건 계좌에서 3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횡령사고’라고 한다
), G은 위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2568호로 기소되어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G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위 법원 2007노2228 은 2007. 10. 11. 항소를 기각하여 같은 달 19.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H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는 2006. 7. 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