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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29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업 부실채권 매매 및 매입자산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자이다.

나. 피고 회사와 경남은행 사이의 여신거래 피고 회사는 경남은행으로부터 2012. 9. 28. 15억 4,000만원을, 2013. 2. 19. 10억 원을, 2013. 6. 30. 3억 원을, 2013. 3. 13. 9억 3,000만 원을, 2013. 7. 4. 6억 원을, 2013. 9. 17. 2억 원을, 2013. 9. 27. 4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은 경남은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금채권 양수 경남은행과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신에프앤아이’라 한다)는 2015. 4. 24. 경남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대신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남은행, 대신에프앤아이 및 원고는 2015. 5. 21. 위 경남은행과 대신에프앤아이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게 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경남은행은 2015. 5. 22.과 2015. 5. 26. 피고 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잔존 대출금채권의 범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무렵인 2017. 5. 18.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잔존채권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종류 대출잔액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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