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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9095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E은 8,466,911원과 그 중 3,584,010원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2006. 1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과 선정자 E, F, G, H, I, J, K, L, M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A’는 ‘피고 A’라 하고,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성명 앞의 “선정자” 기재를 생략한다.

및 망 N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단56048)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6. 3. 7. "피고들은 각자 불가분채무자들이라는 점을 근거로

함. 원고에게 180,631,080원 및 그 중 117,600,000원에 대하여 2005. 6. 8.부터 2005. 8.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제1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없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제1판결에서는, ⑴ 원고(합병 전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가 1998. 10. 2. 공동차주인 피고들에게 이율은 연 8%, 지연배상금률은 연 17%, 만기는 2018. 10. 2.로 각 정하여 주거환경개선자금 168,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⑵ 피고들이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5. 6. 7.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리금이 180,631,080원(= 원금 117,600,000원+이자, 지연손해금 63,031,080원)이며, 2005. 6. 8. 이후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이 연 19%인 사실이 각 인정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소233471)을 제기하였고, 2006. 12. 12.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66,911원과 그 중 3,584,010원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2006. 12. 2.까지는 연 8.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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