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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5경 서울 중구 회현동3가에 있는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내에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경찰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을 하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죽여 버리겠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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