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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29세)가 기름을 늦게 넣어 준다며 경적을 누르고 “아저씨 좀 유도리 있게 합시다”라며 짜증 부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어린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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