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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0: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인 C에게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E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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