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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2:05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307호에서 자신의 처 D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집 밖으로 격리당한 후, 경찰관들이 자신의 처를 상대로 가정폭력 사실관계 조사하자 집안으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내 집에서 나가라, 니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와 있냐,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경장 F(30세)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며 때렸고, 같은 날 22:40경 C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112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쫓아와 피해자에게 "왜 내 부인을 데리고 가냐 개 씨발 놈들아, 애기는 못 데려간다, 내놔라, 너희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경대 나왔냐 어린놈의 새끼야, 이런 호로 새끼야, 씨발 너 죽여 버린다"고 약 10분간 욕을 하고 양 손으로 가슴부위를 4회 밀치는 등 범행조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2008년),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 우발적 범행,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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