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인근의 B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통장 1개당 7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B은행(계좌번호 : D)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 본인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