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18: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해보실분 일50”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어떤 일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수출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세금회피용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수출 1건당 50만 원씩의 수수료를 줄 테니, B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B은행 화원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2018. 6. 16.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읍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B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B은행), 고객정보 조회표(A),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