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6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대신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7. 9. 5.경 B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6124』 피고인은 2017. 7.경 구인 신문인 ‘E’에서 ‘여직원을 구한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통장 1개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위임장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rrow